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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맞이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문화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낯선 곳에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듯이,
다문화 가족들은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다문화 가족의 30% 이상이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적 고립, 자녀들의 학업 부진, 심지어 가정 해체와 같은
더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다문화 가족 지원 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1. 다문화가족 혜택
1.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이해 지원
-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한국어를 쉽게 배우고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저렴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문화 이해 교육: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2. 자녀 교육 지원
- 학습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 부진을 해소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방과후 돌봄: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 취업 및 경제 활동 지원
- 취업 교육: 다문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 교육 및 취업 상담을 제공합니다.
- 창업 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다문화 여성에게 창업 교육과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4. 주거 지원
- 주택 지원: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주택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5. 의료 지원
- 건강 검진: 다문화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 검진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법률 상담 및 통역 지원
- 법률 상담: 다문화 가정이 겪는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통역 지원: 행정 절차, 의료 기관 방문 등 다양한 상황에서 통역 지원을 제공합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전국적인 확대: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확대되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각 센터별로 지역 특성과 다문화 가족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역사회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전문 인력 확보: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3.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 26개 | 인천 9개 | 경기 31개 |
강원 18개 | 충북 12개 | 세종 1개 |
충남 15개 | 경북 24개 | 대전 5개 |
전북 14개 | 대구 8개 | 울산 5개 |
광주 5개 | 전남 22개 | 경남 19개 |
부산 14개 | 제주 2개 |
FAQ (자주묻는질문)
1 ) 다문화가족 자녀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자녀도 동일하게 보육료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종일반/맞춤반에 따라 보육료는 차등지원 됩니다.2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가입이 필요한가요? 가입을 위해서 준비할건 뭔가요?
①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② 외국인가족 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거소신고증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 난민 등
③ 북한이탈주민가족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위의 ①,②,③ 중 필요한 서류 선택 제출3 )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언어발달지원서비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 선정 기준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언어발달 평가
- 대상 아동 및 보호자(부모, 보육시설장 등) 대상 초기 면담 실시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
평가는 1~4회(회당 소요시간 : 40분) 실시하되, 아동의 연령 및 발달상태, 주 변상황 등에 따라 조절○ 언어발달 교육
- 언어발달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아동 개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 실시
주 2회, 회당 40분 수업 원칙
수업종류 : 개별수업(1:1), 모둠수업(2인 이상)
※ 모둠수업은 아동연령,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의 아동들로 구성○ 부모상담 및 교육
-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부모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언어평가 및 교육 관련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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