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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매달 돌아오는 월급이 언제나 넉넉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이러한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나이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복잡한신청 절차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실제 신청자 비율은 약 50%에 불과)
이것은 국가가 마련한 정책의 소중한 지원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해보는 건 무료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조회하기'를 이용하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상반기 분 (9.1~9.19) / 하반기 분 (3.1~3.17) 중 한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3. 근로장려금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 간편인증 및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신청가능대상자와 아닌대상자가 나뉨.
FAQ (자주묻는질문)
1 ) 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3년에 소득이 있는 근로인으로 가구, 소득, 재산 세 가지가 모두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가구.
[장려금신청 불가대상]
ㄴ 2023.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ㄴ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ㄴ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2 )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6.01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 미만 (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계산됨.)
-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회원권, 분양권]3 )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챗봇상담 제공)
-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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