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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알아보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2025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6+6 부모육아휴직제, 사후지급금 폐지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맞벌이 부부들이라면 6+6 육아휴직제를 눈여겨 보실겁니다.
이 글을 통해 자세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더 아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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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은 무엇일까?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해서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인력확보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자녀 1명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지급대상
● 육아휴직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육아휴직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에 취업하여 일주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사업소득이 발생한경우 또한 "지급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안됨. )
4.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or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父 1개월 + 母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父 2개월 + 母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父 3개월 + 母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父 4개월 + 母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
父 5개월 + 母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
父 6개월 + 母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6+6육아휴직제 적용 기간동안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or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인에 대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5.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3개월 상한액 250만원 (통상임금 100%),
4 ~ 12개월 상한액 150만원 (통상임금 80% ) 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7.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 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장 중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2019. 09. 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8.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최초 1회만 해당함)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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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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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사업주 (기업회원 최초1회) 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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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FAQ (자주묻는질문)
1)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유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2)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 육아휴직급여 수급대상자는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 사업주는 만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함.( ※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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